소득이 투명한 직장인들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세액공제와 같은 정부대책이 더욱 간절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직장인의 지갑을 지켜주는 각종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했다면 처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어,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은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공기업, 보건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국번없이 126에 전화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2020년 6월 1일 마감됐습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반기신청을 노려봐도 좋은데요. 당해 연도 소득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2차례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수급을 받았던 정기신청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생겨났는데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오는 8~9월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신청을 염두에 둔 근로소득자라면 이 기간 홈택스를 예의주시해보는 게 좋겠네요.
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로 나뉩니다. 우선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한도액은 2,100만 원입니다. 반면 일반체당금보다 상한액이 낮은 소액체당금은 법원에서 체불 임금 확인 판결만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기존 400만 원에서 더 늘어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3개월분의 임금 체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등을 계산해 산정하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일반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소액체당금의 지급 요건을 살펴볼까요? 재직 중이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불카드를 이용해 선결제·선구매를 진행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회당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결제를 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또한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직장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가 있다면 적용 시기를 기억했다가 꼭 혜택 챙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 하나은행 머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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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1: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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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근로장려금부터 소득세 감면까지! 직장인들 지갑 지켜주는 정책 4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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