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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이수만 17세 연하 미모의 女기자에 청담동 고급 빌라 증여…염문설에 SM “확인안돼” - 세계일보

tvN ‘월간 커넥트’ 캡처

국내 굴지의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69·사진)가 강남 소재 빌라를 50대의 외신 여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21일 가요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청담동 소재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상지 리츠빌 카일룸 3차 한 세대를 A(52)씨에게 증여했다.

이 프로듀서는 앞서 이 빌라를 2015년 약 39억원에 사들였으며, 올해 같은 평형의 한 세대는 49억원에 팔렸다고 한다.

외신의 한국 지국장인 A씨는 국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방송 등에서 ‘미녀 기자’로 소개된 바 있다. 책도 펴냈고, 이 프로듀서가 과거 참석한 문화산업 포럼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SM의 최대 주주인 이 프로듀서는 앞서 1989년 설립한 SM 기획을 모태로 95년 세웠다. 증권가 안팎에서는 그가 보유 중인 SM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힌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다만 지분 매각 추진과 이번 증여 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 프로듀서는 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을 2014년 여읜 바 있는데, 이 같은 사정이 이번 증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SM 측은 이날 염문설 등 증여 배경과 관련해 뉴스1에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증여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며 언론인의 금품 수수에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신의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애초부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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