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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 관련없어도 첨단기술 개발 가능 - the300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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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체계와 관련없어도 첨단기술을 개발할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국방개혁 2.0 등 국방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국방기관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기준으로 활용됐다.

최근 국과연 재구조화와 맞물려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가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핵심 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 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다.

[서울=뉴시스]왕정홍(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12일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건식제독기 시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0.03.13. photo@newsis.com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산학연 중심으로 수행해 향후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국과연은 기존 역할을 조정해 미래 첨단 신기술 등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해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다.

방사청은 기존 7개 핵심기술사업을 4개 사업으로 통・폐합했다. 사업관리 기관,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해 기술개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가했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 기반 분석기법 적용을 제도화했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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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7: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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