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7월 22일∼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공연 제한 조치에 따라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부산 콘서트를 결국 미뤘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훈아의 부산 벡스코 공연에 대해 "금지되는 콘서트"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반 시 처벌이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기사로 전해진 뒤 댓글에 "이승환도 전주 콘서트를 한다는데 그건 벌금 안 물리냐"라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라 궁금증을 낳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등록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요 목적으로 조명·음향 등 무대 시설을 갖추고, 공연법 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승환이 오는 24일 공연을 하려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등록 공연장이다. 반면 나훈아의 공연이 예정돼 있던 부산 벡스코는 전시 컨벤션센터로 등록 공연장이 아니다. 콘서트 장소가 등록 공연장이라면 8월 1일 전이라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공연을 열 수 있지만, 등록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떤 공연도 열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승환이 원한다면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고,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환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 개최 예정이던 '거리두기 좌석제 콘서트 - 이십세기 이승환+’ 전주 공연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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